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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해경·국방부 감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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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북시도 단정' 발표한 경위 감사…"최초보고·절차 정밀점검"

박상춘 인천해양경찰서장(왼쪽)과 윤형진 국방부 국방정책실 정책기획과장이 16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인천해양경찰서에서 각각
박상춘 인천해양경찰서장(왼쪽)과 윤형진 국방부 국방정책실 정책기획과장이 16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인천해양경찰서에서 각각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과 추가 설명을 마친 뒤 취재진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해양경찰청과 국방부 등을 대상으로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원은 17일 "최초 보고 과정과 절차 등을 정밀하게 점검해 업무처리가 적법·적정했는지에 대해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2020년 9월 서해상 표류 중 북한군 총격에 사망한 뒤 시신이 불태워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에 대해 월북 시도를 단정한 경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특별조사국 소속 감사 인력을 투입해 이들 기관에 대한 자료 수집을 즉시 실시한다. 또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본감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해경과 국방부는 전날 별도 보도자료와 기자회견을 통해 과거 고인의 빚 등을 근거로 월북 시도 중 표류했다고 단정한 데 대해 공식 사과했다.

특히 해경의 경우 이씨가 당시 월북했다고 단정할 근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자신들이 발표했었던 중간수사 결과를 뒤집었다.

감사원은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해경은 2020년 9월 이씨가 실종된 지 8일 만에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군 당국과 정보 당국이 북한의 통신 신호를 감청한 첩보와 해상 표류 예측 결과 등을 근거로 그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경은 이후 A씨의 금융계좌를 조사하고 도박 기간이나 채무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며 A씨가 자진 월북하다 북측의 공격에 사망했다고 밝혔다"며 이 과정을 전반적으로 감사할 것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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