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적으로 허위 법인을 설립해 금융계좌를 만든 뒤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돈을 받아 챙긴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권민오 부장판사)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에게 징역 2년6개월, B(35)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또 각각 추징금 4억2천600만원과 1천400만원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들은 2019년 4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여러 개의 걸쳐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고 이와 연결된 체크카드, 보안매체, 공인인증서 등을 발급해 도박 사이트 운영자에게 건넸다.
A씨는 명의 대여자 모집과 계좌 개설 및 유통, 수익금 분배 등 역할을 했고, B씨는 명의 대여자를 데리고 다니며 사업자등록을 하고 통장을 개설하는 역할을 맡았다.
A 씨는 대포통장 1개 당 매달 150만원을 대가로 받아 4억원 이상 챙겼고, B씨는 월급 200만원을 7개월 동안 받았다.
재판부는 "허위로 법인을 설립해 계좌를 만들고 그 접근 매체를 유통해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무너뜨렸다"며 "계좌가 인터넷 도박 등 다른 범죄에 이용될 수 있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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