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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검사, 아내 때려 상해 혐의로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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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검사 임명 전 일…수사 추이 지켜본 후 조치 검토"

공수처 건물 입구. 연합뉴스
공수처 건물 입구.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가 아내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전날 공수처 A 검사를 상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일부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A 검사는 2019년 2월 외국 여행 도중 아내를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A 검사의 아내는 지난해 9월 서울 용산경찰서에 남편을 폭행 및 상해 혐의로 처벌해 달라고 고소했으며, 이후 서울경찰청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 내용 중 상해 혐의에 대해선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폭행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선 증거 불충분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추가 수사 상황을 지켜본 후 A 검사에 대한 인사 조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수처 검사로 임명 전 사인이었을 때 발생한 일로 본인이 일관되게 고소 내용을 부인하고 있고,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부분도 굉장히 다툼의 여지가 많다"며 "추가 수사 추이를 지켜본 연후 어떤 조치를 할지 검토해볼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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