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튜버 보겸(본명 김보겸)이 방송에서 쓰던 용어 '보이루'를 가리켜 "여성 혐오"라고 주장하던 윤지선 세종대 교수에 대해 법원이 보겸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판사 김상근)은 앞서 보겸이 윤 교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5천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보겸은 앞서 자신의 방송 닉네임 '보겸' 첫 음절과 온라인 인사말 '하이루'의 뒷 음절을 합성해 만든 인사 '보이루'를 방송에서 즐겨 써 왔다.
보겸을 시초로 해 최근 수년 간 온라인 BJ 상당수가 자기 채널 구독자에 대해 이 같은 조어법으로 만든 인사말을 건네며 채널을 홍보해 왔다.

윤 교수는 지난 2019년 철학연구회 학술잡지에 게재한 논문 '관음충의 발생학'을 통해 "보겸이 유행시킨 특정 용어(보이루)는 여성 성기를 상징하는 여성 혐오 표현"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보겸은 윤 교수 논문으로 인해 자신이 고통받았다며 지난해 7월 윤 교수에 대해 1억원 상당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보겸 측은 "인사말에 불과한 용어를 여성 혐오 표현으로 둔갑시켰다며 윤 교수의 논문이 연구윤리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윤 교수 측은 "용어 사용은 보겸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의 내용·성격과 완전히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며 논문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한국연구재단은 3월 윤 교수 논문의 수정 전 버전이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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