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보겸(본명 김보겸)이 방송에서 쓰던 용어 '보이루'를 가리켜 "여성 혐오"라고 주장하던 윤지선 세종대 교수에 대해 법원이 보겸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판사 김상근)은 앞서 보겸이 윤 교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5천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보겸은 앞서 자신의 방송 닉네임 '보겸' 첫 음절과 온라인 인사말 '하이루'의 뒷 음절을 합성해 만든 인사 '보이루'를 방송에서 즐겨 써 왔다.
보겸을 시초로 해 최근 수년 간 온라인 BJ 상당수가 자기 채널 구독자에 대해 이 같은 조어법으로 만든 인사말을 건네며 채널을 홍보해 왔다.
윤 교수는 지난 2019년 철학연구회 학술잡지에 게재한 논문 '관음충의 발생학'을 통해 "보겸이 유행시킨 특정 용어(보이루)는 여성 성기를 상징하는 여성 혐오 표현"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보겸은 윤 교수 논문으로 인해 자신이 고통받았다며 지난해 7월 윤 교수에 대해 1억원 상당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보겸 측은 "인사말에 불과한 용어를 여성 혐오 표현으로 둔갑시켰다며 윤 교수의 논문이 연구윤리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윤 교수 측은 "용어 사용은 보겸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의 내용·성격과 완전히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며 논문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한국연구재단은 3월 윤 교수 논문의 수정 전 버전이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지지율 54.3%로 소폭 하락…전재수 '통일교 의혹' 영향?
李대통령 "내가 종북이면 박근혜는 고첩…과거 朴정부도 현금지원했다"
'국비 0원' TK신공항, 영호남 연대로 뚫는다…광주 軍공항 이전 TF 17일 회의
'李 대통령 질타' 책갈피 달러에…인천공항사장 "무능집단 오인될까 걱정"
김어준 방송서 봤던 그 교수…오사카 총영사에 이영채 내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