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구자근 국민의힘 국회의원 지역 중소기업 육성·지원법 개정안 추진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중소기업 관련 기관과 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담아

구자근 국민의힘 국회의원
구자근 국민의힘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가 관내 중소기업 관련 기관과 단체에 유무형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나날이 심화하고 있는 지역과 수도권의 산업격차를 줄이려는 시도다.

구자근 국민의힘 국회의원(경북 구미시갑)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준비하고 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중소기업 관련 단체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고 위탁사업수행 등의 지원도 가능해진다. 지난 1990년 수도권 47.3%, 비수도권 52.7%였던 지역내총생산액 비중은 2020년 수도권 비중이 52.5%, 비수도권이 47.5%로 역전됐다.

구 의원은 "수도권 중심의 특정산업, 소수 대기업 집중 정책은 글로벌 환경에 대한 유연한 대처가 어렵고 지역위기에 취약할 수 밖에 없다"며 "위기에 강한 지역경제의 성장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중소기업이 중심이 되어 자생적으로 성장하는 생태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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