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상생협력의 대표 기구 중 하나인 대구경북 한뿌리 상생위원회를 두고 부적정하게 운영됐다는 정부 지적이 나왔다. 경북도의 전문임기제공무원 직위 명칭을 두고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권고가 제시됐다.
이를 두고 도청 안팎에서는 중앙정부가 지나치게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게 아니냐는 볼멘 목소리가 나온다.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말 경북도를 상대로 진행한 감사 결과를 담아 최근 공개한 보고서를 살펴보면 2014년 설치돼 운영된 대구경북 한뿌리 상생위원회에 공무원을 지속해서 파견한 것은 부적정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뿌리 상생위는 대구시와 경북도 양 지역의 상생협력을 위한 자문기구 성격인데, 관련 규정상 자문기구에는 상설 사무처나 사무국·과·담당관을 둘 수 없다고 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규약 제정 등을 통해 설립되는 행정협의회와도 달라서 한뿌리 상생위는 대구시와 경북도가 임의로 설치·운영 중인 부적정한 기구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경북도가 운영 중인 전문임기제공무원 제도에도 미흡한 점이 있다고 봤다.
도는 재정특별보좌관과 사회소통보좌관을 전문임기제(가급·2급 상당)로 운영하고 있는데 사무실 배치도, 대외직명 등에 재정실장 및 사회소통실장으로 표기하고 있다.
이를 두고 행안부는 관련 지침상 전문임기제 직위를 운영할 경우 실·국·과장 등 직위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것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실장 등 직위를 쓰면 보조기관으로 혼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행안부는 간부급 공무원을 1년 이상 파견하면서 행안부 승인을 받지 않은 점 등 다수 지적 사항을 감사보고서에 담았다.
이에 대해 경북도는 규정이나 지침을 위반한 점이 있다면 개선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고 실제 한뿌리 상생위의 경우 올해 3월 대구경북 광역행정기획단으로 변경, 행안부 승인을 받아 문제가 해소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행안부가 형식적인 규정·지침에 얽매여 내부적인 직위 명칭까지 지적한 것은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게 아니냐는 반응도 나온다.
경북도 한 관계자는 "대구경북 상생협력의 상징과도 같았던 한뿌리 상생위가 부적정한 기구였다고 하니 허탈한 느낌마저 든다"면서 "2급 전문임기제를 실장이라 부른 것은 다른 5급 상당의 특별보좌관과 차별성을 두기 위해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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