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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 의원, 고위공직자 자녀 의대 입학 부정행위 전수조사 특별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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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국회의원, 대학교수, 고위공직자 자녀의 의과대학 등 입학 부정행위 조사를 위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특별조사위원회를 통해 국회의원, 대학교수, 고위공직자 자녀의 의과대학 등 입학 전형 과정 및 입학 부정행위를 조사하게 된다. 대상 학교는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약학대학, 의학·치의학·한의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이다.

위원회는 조사를 종료한 후 3개월 내에 종합보고서를 국회에 보고하고, 범죄 혐의가 발견된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한다. 위원회의 조사 기간은 1년이다.

강민정 의원은 "사회적, 경제적 지위가 높은 부모가 자신의 지위, 인맥, 독점 정보 등을 이용해 자녀에게 부당한 교과 외 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등 교육이 부와 신분을 대물림하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대, 치대, 법전원 등의 입학전형과정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하여 부모찬스 입학 부정행위를 적발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입시 부정에 대한 사회적 기준을 확립함으로써 공정한 입학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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