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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불질러 동거인 숨지게 한 혐의 30대 국민참여재판 첫 공판…범행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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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구미 한 다가구주택서 임대인과 말다툼 후 불길
피고인 "인화물질 사간 건 맞지만 불은 안 질렀다"

대구지방법원, 대구고등법원 현판. 매일신문DB
대구지방법원, 대구고등법원 현판. 매일신문DB

임대인과 말다툼 후 집안에 불을 질러 동거하던 여성을 숨지게 한 30대가 현주건조물 방화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조정환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8)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첫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해 11월 3일 오후 8시쯤 자신이 살던 구미 한 다가구주택 투룸 방에 휘발유를 뿌린 후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불은 건물 내부를 태우고 약 1시간 만에 진화됐으나 A씨와 같이 살던 B(60) 씨는 전신에 3도 화상을 입고 사망했다.

A씨와 B씨는 2019년부터 연인 사이로 발전, 2020년 3월부터 동거해왔다. A씨는 다른 임차인과 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다 자신에게 이사를 가달라고 요구한 임대인과 다툼을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건 당일에도 임대인과 다툰 이후 불을 지르겠다는 말을 했고, 범행 직전 임대인이 살던 4층을 찾아갔으나 임대인이 없어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복도 폐쇄회로(CC)TV에 찍혔다.

A씨는 범행 직전 휴대폰으로 동거인에게 "집에 불을 지를테니 살고 싶으면 나가라', 가깝던 지인에게 '저는 갑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A씨는 자신이 휘발유를 구매해 집안까지 들고 간 것은 맞지만 실제로 불을 지른 것은 사망한 B씨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재판은 피고인의 희망에 의해 국민이 배심원이 돼 직접 재판에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한다. 배심원은 피고인의 유·무죄와 적절한 형벌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며, 재판부는 이를 참고해 판결을 내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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