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징역 25년형을 선고받은 어린이 스포츠센터 대표 A(41) 씨에 대해 검찰이 더욱 강한 양형을 요구하며 항소했다.
검찰은 22일 1심 판결 양형이 부당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스포츠센터에서 직원 B(26) 씨의 머리와 몸 등을 수십 차례 때리고, 몸 안에 플라스틱 봉을 찔러넣어 직장과 간, 심장을 파열시켜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인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안동범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범행 내용과 방법이 매우 엽기적이고 잔혹하다"면서도 "계획적인 살인은 아니다"라며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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