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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관 '서해 공무원 피살' 정보공개 요구 불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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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 북한군이 피살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형 이래진 씨(왼쪽)와 김기윤 변호사가 25일 오전 세종시 어진동 대통령기록관 앞에서 청와대를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자료를 대통령기록관에 전달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년 9월 북한군이 피살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형 이래진 씨(왼쪽)와 김기윤 변호사가 25일 오전 세종시 어진동 대통령기록관 앞에서 청와대를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자료를 대통령기록관에 전달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 총격에 숨진 사건과 관련해 유족이 대통령기록물 공개를 청구했으나 대통령기록관이 23일 이에 불응했다.

유족의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대통령기록관은 "우리 기관은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 따를 수 없음"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통지한다고 밝혔다.

기록관은 정보공개청구 기록물이 대통령지정기록물인 경우, 보호기간을 따로 정한 대통령지정기록물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거나 관할 고등법원의 영장이 제시된 경우에만 열람·사본 제작 및 자료 제출 등이 가능하다면서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일반기록물은 제19대 대통령기록물이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된 이후 아직 정리 및 등록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최대한 찾아봤으나 해당 기록물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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