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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옥 짓게 해주면 성남FC 후원'…두산 신사옥 의혹에 이재명 "기업유치활동일 뿐 특혜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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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들에게 문자 돌려 "흉물 부지 처분했으니 모범행정…성남FC 후원도 세금 아낀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이 23일 충남 예산군 덕산리솜리조트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이 23일 충남 예산군 덕산리솜리조트에서 열린 '새롭게 도약하는 민주당의 진로 모색을 위한 국회의원 워크숍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성남시장 재직 당시 두산건설에 후원금을 받고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 지자체의 기업 유치활동일 뿐이라며 오히려 모범행정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 측은 27일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성남시는 두산그룹 유치로 3천~4천명의 노동자 유입을 기대하고, 법인 지방소득세 등 추가 세원을 발굴했으며, 장기간 흉물로 남아있던 부지를 처분했으니 시민에게 이익이 되는 모범행정을 선보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SBS는 전날 2014년 10월 두산건설이 성남시에 '두산 신사옥을 건립할 수 있도록 분당의 한 병원 부지 용도를 변경해주면 성남FC에 대한 후원을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성남시는 이듬해 7월 용도변경에 따른 두산그룹 사옥 신축 계획을 발표했고, 3개월 뒤에는 성남FC와 두산건설이 광고 협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고문 측은 이에 대해 "성남시의 각종 인허가 처분은 정해진 법규와 절차에 따라 성남시 담당 공무원의 검토 및 관련 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적법하게 이뤄졌다"며 "성남FC는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구단이 광고 영업 성과를 내는 것이 곧 세금을 아끼는 길"이라며 밝혔다.

그러면서 "성남FC에서 발생한 이익은 성남시로 귀속되고, 구단주 등이 이익을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성남FC 광고 수주에 따른 성과금이 일부 직원 집중됐다는 지적에 대해선 "영업이익을 촉진하기 위해 광고영업을 한 직원 등에게 성과보수를 지급했다"며 "이석훈 전 성남FC 대표는 지역방송국에서 이사로써 광고영업을 담당한 경력이 있고, 성남FC에서 광고영업의 성과를 내 대표로 승진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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