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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혁신도시 입주기업 재정 지원…입주 3년 이내 의료업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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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8일까지 신청 접수…7월 말 지급 예정

대구혁신도시 조감도. 매일신문 DB
대구혁신도시 조감도. 매일신문 DB

대구시가 혁신도시 입주 3년이 지나지 않은 의료관련 업종에 한해 재정 지원을 한다.

혁신도시법에 따른 입주승인을 받고 산학연클러스터 부지 내 입주했거나 대구시와 업무협약(MOU)을 맺고 산학연클러스터 부지 외 입주한 기업, 대학, 연구소 등 30여 곳이 대상이다.

지원금액은 2/4분기(4·5·6월) 임차료의 50~80% 또는 대출 이자의 50~80%를 임차료 및 대출 원금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지원 한도는 월 최대 200만원이다.

시는 다음 달 8일까지 지원신청을 받은 뒤 입주승인 절차 이행여부 등 적정성 검토와 현장 실사를 거치고 다음 달 말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대구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의 '2022년도 2분기 대구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사업' 공고내용을 참조해 필요한 서류를 대구시 지역혁신담당관실을 방문해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김정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혁신도시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한 임차료와 부지·건축비 등 이자 지원사업이 기업경영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기업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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