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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국회의원 아동 실종사건 예방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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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구미갑) 국회의원
구자근(구미갑) 국회의원

구자근 국민의힘 국회의원(경북 구미갑)은 최근 발생한 초등생 가족 실종사건과 유사한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30일 대표 발의했다.

구 의원에 따르면 개정안은 자동차 제작·판매자로 하여금 '이머전시 콜'이라 불리는 교통사고 긴급통보 장치를 차량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이 장치는 유사시 구조기관에 사고 위치, 차량 정보 등 교통사고 정보를 전송할 수 있어 신속한 구조에 도움을 준다.

구 의원은 "이번 초등생 가족 실종사건에서도 차량에 사고 긴급통보 장치가 달렸더라면 수색에 난항을 겪는 일이 없었을 것"이라며 "안타까운 사건·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본 개정안이 속히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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