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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격 공무원 '월북' 판단, 타당?"…권익위 "사실관계 알기 힘들어, 답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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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권익위, 文정권 권익 수호하면서 국민 권익은 못 지켜" 비판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중진의원 현안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중진의원 현안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를 사건 당시 '월북자'로 판단하던 과정의 타당성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권익위가 유권해석을 사실상 거부했다고 지적했으나, 권익위는 '(사건이) 불합리한 행정에 따른 권익 침해 사안인지 불분명하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1일 권익위는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당시 청와대가 피살된 공무원을 월북자로 규정한 게 국민 권리보호 측면에서 타당했다고 보느냐는 질의에 대해 "(사건) 관련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답변하는 것에 한계가 있음을 양해 부탁드린다"고 서면으로 답변했다.

이에 성 의원은 권익위를 가리켜 "문재인 정권의 권익은 열심히 수호했으면서 정작 국민에게 월북자 낙인을 찍은 데 대해 '대답할 수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 국민의 권익을 지키지 못하는 권익위원장이라면 그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다"고 했다.

다만, 권익위는 성 의원의 질문 취지와 비판이 기관 설립 목적에 적확히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권익위 관계자는 "저희는 고충 민원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이 사안은 저희 소관이라고 볼 수 있는지부터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익위는 성 의원 측에 보낸 서면 답변서에서도 "권익위는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한 처분 등 불합리한 행정으로 인한 국민의 권익 침해를 신속하게 해결하고 부패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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