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피격 공무원 '월북' 판단, 타당?"…권익위 "사실관계 알기 힘들어, 답변 한계"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권익위, 文정권 권익 수호하면서 국민 권익은 못 지켜" 비판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중진의원 현안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중진의원 현안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를 사건 당시 '월북자'로 판단하던 과정의 타당성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권익위가 유권해석을 사실상 거부했다고 지적했으나, 권익위는 '(사건이) 불합리한 행정에 따른 권익 침해 사안인지 불분명하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1일 권익위는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당시 청와대가 피살된 공무원을 월북자로 규정한 게 국민 권리보호 측면에서 타당했다고 보느냐는 질의에 대해 "(사건) 관련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답변하는 것에 한계가 있음을 양해 부탁드린다"고 서면으로 답변했다.

이에 성 의원은 권익위를 가리켜 "문재인 정권의 권익은 열심히 수호했으면서 정작 국민에게 월북자 낙인을 찍은 데 대해 '대답할 수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 국민의 권익을 지키지 못하는 권익위원장이라면 그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다"고 했다.

다만, 권익위는 성 의원의 질문 취지와 비판이 기관 설립 목적에 적확히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권익위 관계자는 "저희는 고충 민원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이 사안은 저희 소관이라고 볼 수 있는지부터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익위는 성 의원 측에 보낸 서면 답변서에서도 "권익위는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한 처분 등 불합리한 행정으로 인한 국민의 권익 침해를 신속하게 해결하고 부패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라고 설명했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고용노동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와의 업무보고 후 공직자들에게 휴가를 권장하며, 업무 성과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
정부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려는 청년에게 생애 한 차례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정년 연장 입법과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 등 ...
서울동부지검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이마트에 공급되는 돼지고기 가격을 담합해 시장 가격을 최소 20% 이상 인상한 돼지고기 유통업체 ...
덴마크는 왕위 계승 서열 2위인 이사벨라 공주가 포함된 여성 징병제를 본격 시행하며 의무 복무 기간을 기존 4개월에서 11개월로 확대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