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장례 치를 돈 없어서" 아버지 시신 냉장고에 방치→이사 간 아들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지적능력 다소 부족…생활고 시달린 듯

물음표 이미지. 매일신문DB
물음표 이미지. 매일신문DB

장례를 치를 돈이 없다며 아버지의 시신을 냉장고에 방치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충남 서산경찰서는 사체유기 등 혐의를 받는 20대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8시쯤 충남 서산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 냉장고에 아버지 시신을 보관한 혐의로 검거됐다.

A씨가 이사하는 과정에서 관리인이 냉장고에 있던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시신에는 골절 등 별다른 상처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일부 부패한 부분도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아버지가 숨진 지 두달 쯤 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재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한 상태다.

시신 발견 당시 A씨는 현장에 없었고, 경찰은 CCTV를 추적해 같은날 오후 8시쯤 서해안고속도로 한 휴게소에서 차에서 자고 있던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경찰 조사에서 장례를 치를 돈이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적 능력이 다소 부족하며, 홀로 석달간 돈을 벌지 못했지만 기초수급자로 등록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A씨에 대한 구속 영장 신청을 검토할 계획이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비상계엄 사과를 촉구하며, 전날의 탄핵안 통과를 기념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극우 본당을 떠나...
정부가 내년부터 공공기관 2차 이전 작업을 본격 착수하여 2027년부터 임시청사 등을 활용한 선도기관 이전을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차...
대장동 항소포기 결정에 반발한 정유미 검사장이 인사 강등에 대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경남의 한 시의원이 민주화운동단체를...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