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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둔기·흉기 들고 패싸움 벌인 20대들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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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음표 이미지. 매일신문DB
물음표 이미지. 매일신문DB

술에 취해 말다툼하다 흉기와 둔기를 동원해 '패싸움'을 벌인 20대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판사 윤양지)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0) 씨와 B(22)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C(21) 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 일행 4명과 B·C씨 일행 4명은 지난 2월 19일 서울 은평구 불광역 근처에서 서로 둔기, 흉기 등을 들고 싸움을 벌이다 상대방 일행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일행 중에는 10대 청소년들도 있었다.

범행 당시 A씨는 B·C씨의 일행인 D씨와 술에 취해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자신의 일행과 흉기·둔기를 들고 D씨가 있는 은평구 불광역 근처로 찾아간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평소 A씨 일행들이 흉기 등을 소지하고 다닌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D씨는 B·C씨 등에게 흉기를 준비하게 한 후 A씨 일행과 싸움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와 C씨를 너클과 둔기로 때려 얼굴 상처와 코뼈 골절 등 상해를 입힌 것으로 알려졌다.

반대로 B씨는 A씨 일행에게 둔기를 휘둘렀으며 C씨는 A씨 일행 중 10대들을 흉기로 찌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했음에도 장소를 옮겨 싸움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를 향해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B씨 일행이 먼저 위협해 피해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으며 B씨와 C씨와 합의해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사소한 말다툼으로 화가 났다는 이유로 B씨 일행을 찾아갔으며 미리 위험한 물건들을 준비해 상해를 입혔다"고 지적했다.

또 "A씨는 동종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상해죄를 포함해 아청법위반(성매수 등)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B씨와 C씨에 대해서는 "위험한 물건 소지해 먼저 D씨를 찾아가 사건이 발생했다. 소년보호처분을 비롯한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특히 C씨는 흉기를 사용해 다양한 신체 부위를 찔러 그 범행 수법이 매우 대담하고 위험했으며 한 피해자의 경우 중상해를 입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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