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북지역본부 상주시지부(이하 상주시노조)는 3일 성명을 내고 지난 1일 자 '2022년 하반기 정기인사' 등 상주시의 승진 및 전보 인사가 지난해부터 '인사원칙 무시현상'이 되풀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상주시노조는 성명에서 "상주시의 승진인사가 어느 때는 연공서열 우선, 어느 때는 인사평정 우선이라 하더니 이와 거리가 있으면 '발탁인사'라 한다"며 "인사원칙 기준에 사람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따라 인사원칙이 맞춰지는 것에 대해 대다수 직원들은 납득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직위공모로 보직을 받아 그 자리에서 승진하지 않기로 한 인사의 사무관 승진 등을 예로 들면서 본청과 읍면동 근무 차별 등도 지적했다.
상주시 관계자는 "각부서와 인사팀의 의견뿐 아니라 상주시노조의 의견도 매년 인사에 수렴, 투명한 인사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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