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8촌 친척인 최 모 씨가 대통령실 부속실 산하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6일 KBS 취재 결과 대통령실 부속실 선임행정관으로 근무 중인 최 씨가 윤 대통령의 친척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강릉 최씨 대종회에 따르면 족보상 최 씨의 아버지와 윤 대통령의 어머니가 6촌 간이고, 이에 따라 최 씨는 윤 대통령과 8촌으로 확인된다고 KBS는 전했다.
대통령실 부속실은 대통령의 일정 등을 보좌하는 부서로, 선임행정관은 부서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한다.
최 씨는 부속실에선 김건희 여사의 일정을 조율하는 등 사실상의 '부속2팀' 역할을 상당 부분 맡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로 꼽히는 최 씨는 대기업 출신으로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경선 후보 당시 캠프 내에서 회계업무를 맡았고, 당선 후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도 일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씨는 윤 대통령의 친동생과 같은 사이로, 캠프 시절에도 윤 대통령 자택을 스스럼없이 드나든 것으로 알려졌다.
강릉에 사는 윤 대통령의 사촌은 인터뷰에서 "(최씨가) 친척이 맞다"며 "어렸을 때 한두 번 본 사이"라고 말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과 정부조직법 등에는 대통령의 '친족 채용'에 대한 규정은 없다.
다만 국회는 4촌 이내의 인척 채용을 금지하고 8촌 이내의 인척 채용 시에는 반드시 고시하도록 법을 개정한 바 있다.
당시 문재인 정부 청와대도 국회의 법 개정에 맞춰 청와대 직원을 채용할 때 가족이나 친족이 근무하고 있는지를 묻도록 내부지침을 만들었다.
대통령실은 KBS의 질의에 "최 씨가 대통령의 먼 인척인 것은 맞다"면서도 "대선 경선 캠프 구성 때부터 여러 업무를 수행해 업무 연속성 측면에서 대통령실에 임용된 것이며 최 씨의 장기간 대기업 근무 경력 등을 감안할 때 임용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친족 채용과 관련한 내부지침을 마련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KBS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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