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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징계 불복' 이준석 가로막은 권성동 "권한 정지…원내대표가 직무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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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의결 즉시 효력 발생"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6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첫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6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첫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준석 대표의 당 대표 권한이 정지되고 원내대표가 직무 대행을 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8일 원내대책회의 후 이 대표의 윤리위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 결정과 관련해 "징계 의결 즉시 효력이 발생해 당 대표 권한이 정지되고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을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의) 업무가 6개월 정지되는 것이라 '사고'로 해석돼서 직무대행 체제로 보는 게 옳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라며 "'사고'로 봤을 때는 '직무대행체제'이고 '궐위'로 봤을 때에는 '권한대행체제'가 된다고 실무자로부터 보고받았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가 당 대표로서의 권한이 정지되는 것이지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권 원내대표 자신이 당 대표 직무대행을 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불복 의사를 밝혔는데도 직무대행체제가 되느냐'는 질문에 "네"라며 "그렇게 해석한다"고 말했다.

지도부 총사퇴 가능성에 대해선 "아직 최고위원들과 논의해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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