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 경찰은 혼란을 피하려면 우회전 시 보행자를 확인하는 게 우선이라고 10일 밝혔다.
운전자는 횡단보도에 지나가는 사람이 없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보행자가 없는지 주변을 잘 살핀 뒤 주행해야 한다.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대상에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포함됐기 때문이다.
핵심은 '일시정지'다. 우회전할 때 보행자용 신호등을 보면서 녹색 보행 신호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운전자도 있는데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없다면 보행 신호가 녹색이라도 진행할 수 있다.
보행 신호등만 보고 진행 여부를 결정하면 아직 길을 건너지 못한 보행자가 오히려 위험해질 수 있기에 보행자 유무를 살핀 후 진행하는 게 옳다.































댓글 많은 뉴스
한일시멘트 대구공장 정리 과정서 레미콘 기사 14명 해고…농성 이어져
유가 급등에 원전 모멘텀까지…건설·유틸리티株, 반사 수혜 기대감↑
놀유니버스, 종이 ASMR 크리에이터 '페이퍼 후추' 첫 전시회 티켓 오픈
LH, 공공임대 에너지 신사업 확대…입주민 관리비 절감 나선다
최은석 "대구 공천 혁신 필요…노란봉투법은 악법 중 악법" [뉴스캐비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