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15년 만에 개정 추진된다

강대식 의원, 개편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서민·중산층 소득세 부담 덜기 위해"

강대식 국회의원
강대식 국회의원

월급 소득으로 생활하는 서민·중산층 소득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과세표준 법안 개편이 추진된다. 2008년부터 적용한 세율 체계 기본 틀을 15년 만에 바꾸려는 움직임이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을)은 11일 현행 1억원 이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감안, 상향 조정해 서민·중산층 소득세 부담을 덜어주도록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1천200만원 이하부터 10억원 초과까지 8개 구간으로 나눠 최저 6%에서 최고 45%까지 적용한다.

문제는 2010년 대비 2020년 소비자물가지수가 15.8% 상승했음에도 2008년 설정된 8천800만원까지의 과세표준은 같은 금액 구간을 유지하고 있는 점이다.

그간 명목상 월급이 오른 근로자들은 자동적으로 높은 과세구간에 들어가 더 많은 소득세를 내야 했다. 올해처럼 물가가 폭등하는 시기에는 실질소득이 줄어들지만, 세금이 늘어나는 모순이 발생해 근로자에게 부담이다. 고물가의 부담이 중산층에 집중되고 있는 셈이다.

강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연봉 8천800만원 이하 서민·중산층 근로자 적용 과세표준 구간을 그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감안, 상향 조정토록 했다.

구체적으로 ▷기존 세율 1천200만원 이하 6%→1천400만원 이하 6% ▷4천600만원 이하 15%→5천400만원 이하 15% ▷8천800만원 이하 24%→1억원 이하 24%로 각각 조정한다. 단, 1억원 초과 고소득층 과세구간은 그대로 유지한다.

강대식 의원은 "매년 물가에 연동해 소득세율 구간을 조정하고 있는 몇몇 선진국을 생각하면 우리나라 근로자 소득세 부담을 덜어줄 세제 개편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라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서민·중산층 근로자 가구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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