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호텔 예약해뒀다…같이 가자" 20대 여성 근무지 수차례 찾아간 50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재판부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법원 이미지. 정지현 디자이너
법원 이미지. 정지현 디자이너

20대 여성이 수차례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그의 근무지에 반복적으로 찾아간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판사 민성철)은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1)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80시간의 스토킹 행동의 진단·상담 등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일하는 20대 여성 B 씨의 근무지에 수차례 찾아가 말을 거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10월 B씨의 근무지에서 그를 처음 본 뒤 "커피 마시자. 잠깐 나랑 나가자. 쉬는 시간 없느냐"고 말을 걸었다.

A씨는 B씨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여러 차례 B씨의 근무지를 찾아 "결혼하고 싶다", "같이 호텔가자", "이태원에 호텔을 예약했다", "나랑 하고 싶지 않느냐" 등 이야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일방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했다"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고 판시했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비상계엄 사과를 촉구하며, 전날의 탄핵안 통과를 기념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극우 본당을 떠나...
정부가 내년부터 공공기관 2차 이전 작업을 본격 착수하여 2027년부터 임시청사 등을 활용한 선도기관 이전을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차...
대장동 항소포기 결정에 반발한 정유미 검사장이 인사 강등에 대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경남의 한 시의원이 민주화운동단체를...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