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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처리' 복지 못 받던 70대… 대구지검, 선고 취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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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현판. 매일신문DB
대구지검 현판. 매일신문DB

대구지검은 법적으로 실종 상태여서 사망자로 간주돼 사회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던 70대 홀몸노인의 실종 선고 취소를 청구하는 등 법률 지원을 제공했다고 12일 밝혔다. 대구지검에 따르면, 충북에 사는 A(79) 씨는 지난 2002년부터 홀로 생계를 유지하며 가족들과 연락이 끊긴 뒤 2015년 법원에서 실종 선고를 받았다.

A씨는 최근까지 동거인의 도움으로 생계를 유지하다가 2020년 동거인이 숨진 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러나 법적으로 실종 상태인 탓에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사회복지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대구지검 공익대표 전담팀은 관할 군청과 공조해 A씨의 신원 자료를 확보한 뒤 지문 대조를 통해 실종자가 A씨임을 확인했고, 법원 결정문을 확인하는 등 절차를 진행한 뒤 검사 명의로 청주지법에 실종선고 취소를 청구했다.

실종 선고가 취소되면 A씨는 기초생활수급이나 긴급복지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등급 대상 등 각종 사회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대구지검은 지난해 8월 전국 검찰청 최초로 검사의 '공익대표' 업무를 상시 수행할 전담팀을 설치해 운영 중이다. 유령법인 해산이나 무적자의 호적 회복, 친권상실청구 등 모두 17건의 공익 업무를 수행했다.

대구지검은 공익대표 전담팀이 최근 설립허가가 취소됐지만 이사장의 사망으로 청산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던 장학재단의 남은 재산 1억 원을 교육청에 귀속시키는 작업에도 참여했다고 밝혔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지검 관할 지역 외에 거주하는 대상자를 지원한 최초 사례"라며 "형사사법 외 영역에서도 검사의 공익대표자 역할이 필요한 경우 지역 제한 없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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