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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본 여성 집 데려가 가두고 성폭행한 경찰…檢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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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재판부에 징역 5년·취업제한 7년 요청

법원 이미지. 매일신문DB
법원 이미지. 매일신문DB

술집에서 처음 만난 여성을 집으로 데려간 뒤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가 진행한 서울 마포경찰서 소속 경찰관 A(34) 씨에 대한 첫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5년, 취업제한 7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4월 20일 오전 4시쯤 서울 서대문구의 한 주점에서 만난 여성 B씨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건 당시 처음 만난 B씨의 가방을 빼앗아 강제로 집으로 데려간 뒤, 그의 휴대폰을 가져가 다른 사람과 연락하지 못하게 했다.

이후 A씨는 2시간가량 B씨를 집에서 나가지 못하게 제압한 뒤 성폭행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으로서, 간음 목적으로 여성을 주거지로 끌고 들어가는 등 범행 수법에 대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A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에게 5천만원을 배상했고,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동종 범죄 전력도 없고,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했다.

A씨는 최후변론에서 "피해자가 받은 상처에도 불구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선처와 용서를 해줬지만, 제 죄가 없어진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제가 저지른 죄에 대해 처벌받는 것은 마땅하다"면서 "염치없지만, 다시 살아갈 수 있기를 청한다"고 호소했다.

다음 재판은 내달 17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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