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소각하겠다" 北피살 공무원 첩보, 文에 10시간 뒤 보고

2020년 9월 북한군이 피살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 씨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앞에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김종호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하기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유가족 측 변호인 김기윤 변호사. 연합뉴스
2020년 9월 북한군이 피살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 씨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앞에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김종호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하기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유가족 측 변호인 김기윤 변호사. 연합뉴스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사실이 사건 발생 후 10시간이 지난 뒤에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당시 정부는 지난 2020년 9월 22일 오후 10시 반쯤 이씨가 북한군으로부터 사살당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서훈 당시 국가안보실장은 23일 오전 1시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고 같은 시각 문 대통령은 관저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문 대통령은 첩보가 입수된지 약 10시간 뒤인 23일 오전 8시 반 서 실장으로부터 피격 사실을 보고받았다.

이를 두고 청와대는 "첩보의 신빙성이 떨어져 대통령 보고가 늦어졌다"고 해명했지만, 복수의 정보 당국자들은 첩보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채널A에 "상부에 보고하니 사살하라고 한다", "쐈다. 움직이지 않는다", "소각하겠다. 다 탔다" 등 이씨가 숨진 사실을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첩보였다고 밝혔다.

당시 정부는 이씨가 피격되고 18시간이 지난 뒤에야 유엔사의 판문점 채널을 통해 북한에 통지문을 보냈고 이후 서 실장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받은 통지문을 그대로 발표했다.

한편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은 하태경 의원은 같은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난달 22일 미국으로 간 서훈 전 국정원장은 당분간 귀국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보이는 만큼 정부는 그의 여권을 취소하고 인터폴에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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