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안에 경찰업무조직인 '경찰국'이 31년 만에 생긴다. 경찰국은 다음 달 2일 출범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행안부 내에 치안감을 부서장으로 하는 '경찰국'을 신설하고 소속 청장 지휘 규칙을 제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신설되는 경찰국은 ▷경찰 관련 중요정책과 법령의 국무회의 상정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제청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 ▷자치경찰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경찰국에는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 등 3개 과가 설치되고, 국장 포함 모두 16명의 인력이 배치될 예정이다.
경찰공무원은 업무 성격과 기능 등을 고려해 12명이 배치되며, 일반직은 필요 최소한의 인력인 4명이 배치된다.
경찰국장과 인사지원과장은 경찰공무원만으로 보임 가능하며, 인사 부서는 부서장을 포함한 전체 직원을 경찰공무원으로 충원한다.
인사지원과는 총경이 부서장이며 총괄지원과는 3·4급 또는 총경, 자치경찰지원과는 총경 또는 4급이 부서장을 맡는다.
특정 업무 수요 등을 고려해 추가로 파견받는 인력(2∼3명)도 고려하고 있으며, 이럴 경우 전체 경찰국 인력의 약 80%가 경찰공무원이 될 전망이다.
행안부 안에 경찰업무조직이 신설되는 것은 경찰청이 행안부의 전신인 내무부 산하 치안본부에서 외청으로 독립한 1991년 이후 30여 년 만에 처음이다.
이 장관은 "경찰국은 법에 구체적으로 정해진 권한만 행사하기 위한 조직이고 경찰청을 일반적으로 지휘 ·감독 ·통제 ·감찰하는 조직이 아니다"면서 "사실상 장관 직속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행안부 장관의 소속 청장(경찰청장·소방청장) 지휘 규칙이 제정된다.
지휘 규칙에는 ▷소속청의 중요정책 사항에 대한 승인 ▷사전 보고 및 보고와 예산 중 중요사항 보고 ▷법령질의 결과 제출 ▷장관·청장 정책협의회 개최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지휘 규칙에는 수사와 관련된 내용은 들어가지 않았다.
승인이 필요한 중요정책 사항은 법령 제·개정이 필요한 기본계획 수립, 국제기구 가입 및 국제협약 체결이 해당한다.
국무회의 상정 안건, 청장의 국제회의 참석 및 해외 출장은 사전 보고 사항이다. 대통령·총리·장관 지시 이행실적, 대통령·총리 및 국회·감사원 제출자료, 감사원 감사결과 등은 보고 사항이다.
이 장관은 법령의 제·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나 경찰의 장기적 발전방향 등은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서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댓글 많은 뉴스
대통령실, 추미애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원칙적 공감"
지방 공항 사업 곳곳서 난관…다시 드리운 '탈원전' 그림자까지
김진태 발언 통제한 李대통령…국힘 "내편 얘기만 듣는 오만·독선"
李대통령 지지율 54.5%…'정치 혼란'에 1.5%p 하락
정동영 "'탈북민' 명칭변경 검토…어감 나빠 탈북민들도 싫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