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영 전 국가혁명당 대선 후보가 선거 운동 기간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다.
18일 경기 양주경찰서에 따르면, 허 전후보는 최근 경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허 전 대표를 불구속 입건했다.
허 전 후보는 20대 대통령 선거 기간에 자신이 '이병철 전 삼성그룹 회장의 양자,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정책보좌관'이라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허 전 후보는 지난 2008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 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번에 허위사실로 지목된 발언들도 당시 재판에서 허위로 판결된 내용이다. 허 전 후보 측은 2008년 판결 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최근 재심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허 전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사건은 올해 5월 3일 접수됐다"며 "수사는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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