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김성태·염동열 전 의원에 '당원권 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앞서 이준석 대표가 성접대 증거인멸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시점에 당원권 정지 6개월 처분을 받은 상황에서 유죄판결까지 받은 두 전 의원이 더 가벼운 징계를 받으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당 윤리위는 18일 'KT 채용 청탁'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김 전 의원과 '강원랜드 채용 비리'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을 받은 염 전 의원에 각각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의결했다.
윤리위 징계안은 곧바로 형평성 논란에 휘말렸다. 이 대표는 성접대 증거인멸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시점에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반면, 유죄 판결까지 받은 두 전 의원은 더 가벼운 징계를 받은 탓이다.
김용태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19일 MBC라디오에서 "윤리위의 기준이 이 대표를 향해서는 아직까지 사실관계가 다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의혹만으로 6개월이라는 징계를 했다는 것이 기준이 애매모호하다"라며 "당원과 국민들께서 납득하실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 부위원장인 조해진 의원도 "의혹만으로 이 대표에게 중징계를 내렸던 윤리위가 두 전직 의원에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징계를 결정했다"라고 가세했다.
이에 대해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윤리위 결정은 (윤리위가) 독립기구이기 때문에 지도부로서 당부나 적절성에 대해 답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전날 징계 이유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판결하게 된 이유가 앞에 죽 설명돼 있다"라며 에둘러 답했다.
앞서 이 윤리위원장은 징계 의결 후 김 전 의원에 대해 "그간 당에 기여와 헌신한 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점,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는 차원에 따랐다"라며 징계 이유를 밝혔다. 염 전 의원에 대해서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죄에 대해 무죄 판결이 있었고 해당 행위가 폐광지역 자녀들에 대한 취업 지원적인 성격이 있었던 점을 고려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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