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지난 20일부터 25일까지 성주군을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하고 있다.
행안부는 이번 감사에서 특산물판매장(매일신문 7월 14일 보도)을 10년 동안 가정집으로 사용한 것과 농로 정비사업을 하면서 엉뚱한 마을에 공사(매일신문 7월 17일 보도)를 한 것 등에 대해 감사를 벌이고 있다.
성주군은 금수면 특산물판매장을 한 개인이 가정집으로 10년 간 사용하도록 방치했다가 뒤늦게 행정조치에 나섰다.
또 성주군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지난해 3월 9일부터 올해 6월 29일까지 2천700여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금수면 봉두리 '안새출 농로(60여m) 정비공사'를 발주했다.
그러나 실제 공사는 당초 사업대상지와 다른 금수면 후평리 '말미 농로 정비공사'를 했다.
성주군 관계자는 "행안부에서 팀장을 포함해 3명이 감사를 벌이고 있다"며 "감사팀이 특산물판매장과 농로 정비사업, 일부 부서 예산집행 등에 대해 서류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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