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01년 만취운전 정황을 묻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오래 전 일이라 기억나지 않는다"며 즉답을 피했다.
22일 '더불어민주당 박순애 교육부 장관 검증 태스크포스(이하 민주당 검증 TF)'가 공개한 박 부총리의 서면질의 답변서에 따르면 박 부총리는 음주운전 관련 질의에 사과만 반복할 뿐 구체적인 경위에는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박 부총리는 음주운전 배경과 관련해 "오래 전 일이라 정확히 기억나지 않으나 음주운전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실수로 뼈아프게 반성하고 있다"며 "공직자로서 국민께 심려를 끼쳐 드려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박 부총리는 음주운전의 경위와 어떤 징계를 받았는지 묻는 질의에 "당시 수사 사실이 대학에 통보되지 않았던 시기로 전해 들었고, 징계절차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선고 유예를 받은 것과 관련해선 "법원의 정상 참작 사유를 알 수는 없으나 교육자로서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는 점을 고려한 것 같다"고 답했다.
또 '20년 전 음주운전으로 퇴직하며 훈포장을 받지 못한 교장 선생님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질의에는 "음주운전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큰 잘못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주어진 임무에 매진해 국민께 보답하겠다"는 동문서답을 했다.
앞서 지난 12일 민주당 검증 TF는 음주운전 정황 및 선고유예를 받은 사유를 포함해 박 부총리를 둘러싼 논란을 검증하기 위해 교육부에 질의서를 보냈다.
국회법에 따라, 정부는 질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해야 한다. 이날 박 부총리의 답변에 대해 민주당 검증 TF는 "전형적인 동문서답"이라며 "질문의 핵심을 무시하고 의미를 왜곡해 엉뚱한 답만 늘어놓았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검증 TF 위원들의 박 부총리 관련 서면질의 내용은 ▷음주운전 ▷연구윤리 ▷자녀입시 ▷갑질의혹 ▷정책소신 등으로 가장 많이 중복된 질의는 박 부총리의 음주운전 이력이다.
박 부총리는 2001년 혈중알코올농도 0.251%의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됐다. 이후 벌금형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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