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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인구 감소 지역 이전 기업에 세금 감면, 공은 대구경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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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세제 개편안'은 직장인 소득세 경감, 종부세 징벌적 중과제도 폐지, 법인세 인하, 가업을 승계한 중소기업에 대해 상속세 납부 유예가 핵심이다. 경제활력과 민생안정을 위한 바른 개편이라고 본다.

지방 입장에서 이번 세제 개편 중 가장 눈에 띄는 점은 과세특례제도 적용 기한 연장이다. 대도시에 있는 기업이 비수도권 중에서도 인구 감소 지역이나 낙후도가 높은 지역으로 공장·법인을 이전할 경우 소득세·법인세 감면 혜택을 '5+2년'에서 '7+3년'으로 확대한 것이다. 가령 기업이 인구 감소 지역인 대구 남구·서구 등 또는 구미·포항 등 중규모 도시 내 낙후 지역으로 공장이나 본사를 이전할 경우 비수도권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때보다 감세 혜택을 더 누리게 되는 것이다. 갈수록 인구가 줄어들고 경쟁력이 약해지는 지방 도시로서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세금 감면 특례 연장 및 확대로 기업들은 지방 이전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기업들이 대구경북으로 본사나 공장을 옮기기를 앉아서 기다린다면 정부의 세제 지원 사격은 물거품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 수많은 '국가균형발전' '지역 경제 활성화' 정책이 시행됐지만 대구경북은 경기도 북부 지역은 물론이고 수도권에서 가까운 충청권과 항만을 끼고 있는 부산경남에 일방적으로 밀렸다.

기업들이 대구경북으로 올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최상의 행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알짜 기업을 유치한 다른 도시들의 전략을 벤치마킹할 필요도 있다. 대구경북의 장점과 단점을 면밀히 파악하고, 기업들이 고개를 끄덕일 만한 제안을 내놓아야 한다. 대구경북, 특히 대구는 갈수록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첨단산업,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 알짜 기업을 유치해 일자리를 창출하지 않고는 인구 유출을 막을 수 없다.

이번 기회를 대구경북이 놓치게 된다면 앞으로는 기회를 잡기가 더 어려워진다. 이번 세제 혜택으로 수도권 대도시에 남아 있는 알짜 기업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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