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는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상수도요금 부과분을 3개월간 20% 감면한다고 28일 밝혔다.
상수도요금 감면 대상은 1만3천600전이고 감면금액은 총 7억5천만원이다. 구미시는 일반상가 및 음식점, 중소기업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9~11월까지 매달 수도요금을 20%감면해 고지할 계획이다. 감면 대상자들은 별도로 감면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국내외 경제악재의 지속 및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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