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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2 남학생 휴대전화에 불법 촬영 사진 100여장…중학생 시절부터 찍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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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휴대전화 확보하지 못했으나 조사 통해 "간접 확인"

물음표 이미지. 매일신문DB
물음표 이미지. 매일신문DB

경기 일산의 한 고등학교 남학생이 2년여간 또래 여학생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로 고등학교 2학년인 A군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중학교 3학년이던 2020년부터 2년여 동안 자신의 휴대전화로 학교, 학원, 아파트 단지, 길거리 등에서 또래 여학생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삭제한 파일이 임시로 저장되는 '휴지통'에서 여학생들의 전신이나 하반신 등 신체 일부를 촬영한 사진이 150장 안팎 발견되면서 A군의 범행이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 촬영 사진은 100여 장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경찰 조사 전 A군이 불법 촬영에 사용한 휴대전화를 버려 경찰이 이를 압수하지는 못했다.

경찰이 학교 측의 신고를 받고 확인한 피해자만 3명으로 간접 확인한 사진 대부분이 얼굴을 제외한 신체 일부를 찍은 것이라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피해자도 여럿일 것으로 추정된다.

A군은 경찰 조사 등에서 "순간적인 호기심과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실수를 했다"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군을 한 차례 소환해 조사한 상태로, 추후 피해 학생들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한편 추가 피해자의 신원을 가려낼 계획이다.

경기 고양교육지원청은 다음 달 초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고 A군의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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