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시선관위, 선거비용 보전액 113억 원 지급...지난 지방선거보다 24억 감소

북구선관위 허위 회계보고한 혐의 후보자, 선거운동원 등 고발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 로고. 대구시선고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 로고. 대구시선고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1일 '6·1 지방선거'에 참여한 정당과 후보자에게 선거비용 보전액 113억 원을 지급했다.

이번 보전액은 4년 전 제7회 지방선거 보전액 137억 2천만여 원보다 24억여 원 감소한 금액이다. 지난 지선 268명보다 보전 청구 후보자 수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이번 선거에서 비용을 보전 받은 후보자는 총 255명 출마자 가운데 74%인 190명이다. 이 중 전액(당선됐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 득표)은 172명, 18명은 선거비용 50%(유효투표 총수의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를 돌려받았다.

선거별 보전액을 보면 ▷시장 선거(2명) 19억여 원 ▷교육감 선거(2명) 17억여 원 ▷국회의원 보궐선거(2명) 2억여 원 ▷구·군의장선거(15명) 18억여 원 ▷시의원선거(23명) 7억여 원 ▷비례대표 시의원선거(2개 정당) 1억여 원 ▷구·군의원선거(142명) 45억여 원 ▷비례대표 구·군의원선거(2개 정당) 6천만여 원으로 집계됐다.

대구시선관위는 후보자가 청구한 선거비용 보전내역에 대해 서면 심사와 현지실사를 통해 적법 여부를 조사한 결과 약 13억 원을 감액했다.

한편, 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실제 소요된 선거비용보다 보전액을 부풀려 허위로 회계 보고를 한 혐의로 후보자 A씨와 선거운동원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은 회계책임자만 할 수 있음에도 회계책임자가 아닌 B씨가 정치자금 지출업무 전반을 처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B씨는 선거운동에 참여하지 않은 선거사무관계자 7명에 대한 수당·실비 지급명세서를 허위로 작성해 872만 원을 보전 청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후보자 A씨는 이를 암묵적으로 동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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