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사망한 20대 남성 손님과 여종업원의 사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부검 결과 '메트암페타민'(필로폰) 중독사로 확인됐다.
1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국과수로부터 30대 여종업원 A씨와 20대 남성 손님 B씨의 사인이 모두 '필로폰 중독사'라는 소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들과 함께 술을 마신 다른 손님 3명과 종업원 1명 등 동석자 4명의 모발 검사 결과는 전원 필로폰 반응 검사 결과 '음성'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소변 검사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은 바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5일 강남 유흥주점에서 마약 추정 물질이 섞인 술을 마신 두 사람이 사망했다.
A씨는 당일 오전 10시20분쯤 자택에서, B씨는 오전 8시30분쯤 주점 인근 공원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이 B씨의 차 안에서는 마약류 의심물질인 흰색가루 64g를 발견해 조사한 결과, 이는 필로폰(메트암페타민)으로 확인됐다. 필로폰 64g은 2천명 이상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경찰은 B씨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공급책 및 유통책 4명을 지난달 30일 구속하고, 다량의 마약을 압수했다.
압수품은 필로폰 추정 물질 약 120g, 대마 추정 물질 약 250g, 엑스터시 추정 물질 약 600정, 수백 개의 주사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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