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생후 21개월 된 아이를 팔다리로 눌러 숨지게 한 어린이집 원장에게 대법원이 징역 9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대법관 김선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A씨가 징역 9년형에 불복해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30일 오후 12시 47분쯤 대전 중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생후 21개월 된 여아를 자신의 몸으로 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재우려던 아이가 발버둥 치자 이불 위에 엎드려 눕힌 다음 자신의 팔과 다리로 아이가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A씨는 약 11분 동안 같은 자세를 유지하다 아이가 움직이지 않는 것을 확인한 뒤 자리를 떠났다. 아이는 엎드린 상태로 1시간 동안 방치됐고, 결국 질식사로 숨졌다.
A씨는 사망 사건 이전에도 어린이집 아이들을 재울 때 팔과 다리를 이용해 아이들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발버둥 치는 아이들의 머리를 바닥에 밀치거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등 여러 차례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일하는 A씨의 동생 B씨도 언니의 학대 행위를 알면서도 방조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A씨 학대 행위는 피해자들이 사망이나 중상해에 이를 수 있었던 위험한 행동이다. 죄질이 매우 불량해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9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A씨 행위가 신체적 학대 행위에 해당함은 별다른 의문이 없다"며 "성인인 자신의 체중 상당 부분을 21개월에 불과한 피해 아동에게 전달한 것으로, A씨 행위와 피해 아동의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넉넉히 인정된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B씨에 대해서는 1·2심 모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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