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최근 포스코 포항제철소 내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과 관련(매일신문 6월20일 등 보도), 포스코에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하고 관련자를 사법 처리하기로 했다.
5일 노동부에 따르면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은 지난 6월 21일부터 진행한 포스코 포항제철소 직장 내 성폭력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에서 '직장 내 성희롱 금지'를 규정한 남녀고용평등법 12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조치에 들어갔다.
또 성폭력 사실이 확인된 후에도 피해자 근무 부서 변경 요청을 즉시 받아들이지 않아 가해자와 접촉한 기간이 상당기간 지속된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에 노동부는 관련 조항에 따라 포스코 측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또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등 2차 가해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자를 입건해 사법 처리할 방침이다.
앞서 포스코 포항제철소에 근무하는 한 여직원은 지속적으로 성희롱 등 성폭력에 시달렸다며 직원 4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노동부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을, 경찰은 형법적인 부분을 각각 조사하고 있다.
한편, 노동부는 6월 27일부터 지난달 4일까지 포스코 포항제철소 소속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고용 평등 조직 문화를 진단했다.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비밀 유지가 잘 안 된다는 답변이 많았고 직장 내 성폭력 예방 교육 역시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직장 내 성폭력 피해를 보고도 신고 후 불이익이 우려된다거나 회사 내 조치를 신뢰하지 못한다는 답변도 있었다.
노동부는 지난 4일 포스코 포항제철소 경영진을 상대로 이 같은 조사 결과를 전달하고, 사업주의 개선의지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특별감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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