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을 성폭행한 뒤 경찰수사가 시작되자 사과하겠다며 피해자 자택까지 들어간 50대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5일 미성년자의제강간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보호관찰 3년과 아동·청소년 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춘천시청 공무직으로 근무한 A씨는 지난해 10월 말 B(당시 12세)양을 SNS를 이용해 불러낸 뒤 차량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양 측 신고로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 2월 B양 집으로 무작정 찾아가 안방까지 들어가는 등 주거침입 혐의도 받고 있다.
다만 범행 당시 피해자를 촬영한 혐의에 대해서는 A씨가 휴대전화를 교체하면서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무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향후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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