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위를 피하려고 자신의 차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판사 노서영)은 자기소유자동차방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밤 울산 북구의 한 주차장에 세워둔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추위를 피하기 위해 안전벨트에 불을 붙인 혐의로 기소됐다.
불길이 번지면서 A씨의 차량 전체가 탔고, 인근에 주차된 B씨의 차량도 훼손돼 총 2천8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A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춥다며 불을 붙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기 자동차에 불을 내 인근 주차 차량까지 불에 타게 하는 등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그러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추위를 피하기 위해 미필적 고의로 범행한 점, B씨에게 피해 금액을 지급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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