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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故이예람 중사' 특검 수사 기간 30일 연장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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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이예람 중사 성폭력 가해자의 영장실질심사 진행 상황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소속 군무원 양모씨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고(故) 이예람 중사 성폭력 가해자의 영장실질심사 진행 상황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소속 군무원 양모씨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안미영 특별검사팀(이하 특검팀)의 수사 기간을 한 달 연장 승인했다.

오는 13일까지 수사를 마쳐야 했던 특검팀은 다음달 12일까지 추가 수사를 이어가게 됐다.

지난 6월 5일 수사에 착수한 특검팀은 공군본부, 국방부 군사법원과 생전 이 중사가 근무한 부대 등 30여 곳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등 사망 사건을 둘러싼 부실 수사, 2차 가해, 사건 은폐 의혹 등을 수사해왔다.

지난 4일에는 이 중사 성폭력 가해자 장모 중사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진행 상황을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에게 알려준 혐의(공무상 비밀누설 등)로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소속 군무원 양모 씨에 첫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법원은 "일부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과 도망우려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특검팀은 연장된 수사 기간 동안 양씨의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는 한편, 앞서 직무유기·직권남용 혐의로 입건한 전 실장을 불러 수사 무마 의혹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특검팀에 전달한 이 중사 심리 부검 결과를 토대로 2차 가해 의혹 수사도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었던 이 중사는 지난해 3월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즉각 신고했으나 군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같은 해 5월 21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유족들은 고인이 동료, 선임 등으로부터 2차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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