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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여성 집 창문에 손 넣어 얼굴 만지려 한 20대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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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

경찰 이미지. 매일신문DB
경찰 이미지. 매일신문DB

일면식도 없는 여성의 집 창문을 열고 잠든 여성의 얼굴을 만지려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주거침입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오전 5시 50분쯤 용산구의 한 빌라에 거주하는 50대 여성 B씨의 집 창문과 방충망을 열고 잠든 B씨의 얼굴을 만지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만취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당시 B씨가 눈을 뜨자 달아났다. 그러나 A씨는 이날 오전 6시 7분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B씨 주거지 인근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와 B씨는 일면식도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58%로 운전면허 취소 수치(0.08%)의 3배 이상 수치인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A씨는 만취 상태로 660m가량 거리를 오토바이로 주행한 사실도 밝혀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신체 일부라도 남의 집에 침입했기 때문에 주거침입으로 보고 있다"며 "성적 목적 등 어떤 경위로 침입했는지 추가로 살펴볼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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