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가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시행한지 1개월여 만인 16일 현재 총 110건의 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포항시는 이 중 심사가 끝난 2건에 대해 상병수당을 지급했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로, 포항시 등 전국 6개 지자체에서 지난달 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포항시에 따르면 상병수당 신청 건은 시범사업 시행 이후 매주 늘어 나고 있으며, 연장 신청도 14건이나 진행 중이다.
이번에 포항에서 결정된 상병수당 2건은 근로불가능 기간 중 규정에 따라 대기기간 7일을 제외하고 각각 6일, 8일을 인정받았다.
항만근로자인 A씨는 집 욕실에서 미끄러져 골절상이 입고 근로활동이 불가능해져 상병수당을 신청했다.
침대매트리스 케어 점검 근로자 B씨는 넘어지면서 손목 미세골절을 입어 상병수당을 신청했으며 지난 4일 포항지역 최초로 상병수당을 지급받은 대상자가 됐다.
이들 신청자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포항남부지사로부터 하루 4만3천960원으로 계산해 각 26만3천760원, 35만1천680원이 지급됐다.
상병수당은 포항지역 내 거주하는(포항시 지정 협력사업장(19곳)의 경우 거주지 무관) 15세 이상 65세 미만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7일 이상 근로 활동이 불가하고, 수급요건을 갖춘 경우 8일 차부터 1일당 4만3천960원을 최대 90일까지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3년간 시범사업 시행과 사회적 논의를 거쳐 국내 여건에 맞는 상병수당 제도를 설계한 뒤 2025년부터 본격 도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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