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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재명 방탄' 논란 '기소 시 당직정지' 당헌 유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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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당대회 준비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당대회 준비위원회가 '당헌 80조' 개정 방안을 의결한 것과 관련한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의 새로운 뇌관으로 떠오른 '기소 시 당직 정지' 당헌 개정 논의가 17일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민주당 비대위는 이날 오전 회의를 열어 당헌 제80조 1항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론 내렸다.

해당 규정은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민주당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는 이를 '하급심에서 금고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직무를 정지한다'는 내용으로 수정하기로 의결했지만, 비대위에서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당내 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이재명 방탄용' 아니냐며 반발이 이어지면서 계파 갈등으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자 차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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