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 사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며 문 전 대통령 부부를 협박한 6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17일 오후 특수협박 등 혐의로 전날 체포한 6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A씨가 문 전 대통령 부부와 평산마을 주민을 반복적으로 협박해온 점 등을 고려해 구속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전날 오전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공업용 커터칼로 문 전 대통령 비서실 인사를 협박한 혐의(특수협박)를 받는다.
또 지난 15일 광복절 저녁 평산마을 산책에 나선 문 전 대통령 부부에게 다가가 "겁○○○ 없이 어딜 기어 나와" 등 모욕성 발언을 하며 협박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또 A씨가 지난달 20일 공무원들이 문 전 대통령 사저 앞 시위 텐트를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을 할 때 가위를 들고 마을주민을 위협한 행동도 구속영장에 포함했다.
경기도에 주소지를 둔 A씨는 통도사 앞 모텔이나 평산마을 인근 마을에 세를 얻어 평산마을로 출퇴근하며 석 달 넘게 1인 시위를 이어오고 있다.
이 남성은 '자유 대한민국 수호'를 내세우며 문 전 대통령이 재임 중 이적행위를 했다거나 '부정선거가 이뤄졌다', '코로나19 방역을 핑계로 국민 자유를 빼앗았다' 등 주장을 하며 군복을 입은 채 욕설 시위를 계속해왔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5월 31일 "주민들의 일상이 파괴되는 것은 물론, 건강한 삶마저 위협받는 그야말로 생존의 문제가 됐다"며 모욕·협박 혐의로 A씨를 포함 시위자 4명을 고소하기도 했다.
댓글 많은 뉴스
대통령실, 추미애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원칙적 공감"
지방 공항 사업 곳곳서 난관…다시 드리운 '탈원전' 그림자까지
李대통령 지지율 54.5%…'정치 혼란'에 1.5%p 하락
정동영 "'탈북민' 명칭변경 검토…어감 나빠 탈북민들도 싫어해"
교착 빠진 한미 관세 협상…도요타보다 비싸지는 현대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