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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살 손녀 친구 5년간 성 착취한 이웃집 할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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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잘못된 성 욕구 채우려 한 반인륜적 범행…2차 가해 정황"…징역 18년 선고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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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손녀에게 놀러온 당시 6세의 이웃집 다문화가정 아이를 5년동안 성착취한 혐의를 받는 60대가 법원으로부터 중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은 1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등 4가지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부착 기간 중 피해자에게 접근 금지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각각 명령했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도 부과했다.

원주시에 사는 A씨는 2016년 1월 자신의 손녀와 놀기 위해 찾아온 이웃집의 B양을 창고로 데리고 가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8년 8월과 11∼12월, 2019년 9월 자신의 집 또는 이웃인 B양의 집 등지에서 3차례에 걸쳐 B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2020년 1월 자신의 집에서 B양을 상대로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도 받는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B양의 신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양육권자의 부재로 인해 범죄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점 등을 이용해 수년간 성범죄를 저지른 습벽이 인정되고 손녀의 친구인 아동을 대상으로 성 착취를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적절한 방어권의 행사 범위를 넘어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을 비난하는 등 2차 가해를 가한 정황도 보인다"며 "자신의 잘못된 성적 욕구를 채울 목적으로 이뤄진 반인륜적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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