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6살 손녀 친구 5년간 성 착취한 이웃집 할아버지

1심 "잘못된 성 욕구 채우려 한 반인륜적 범행…2차 가해 정황"…징역 18년 선고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어린 손녀에게 놀러온 당시 6세의 이웃집 다문화가정 아이를 5년동안 성착취한 혐의를 받는 60대가 법원으로부터 중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은 1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등 4가지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부착 기간 중 피해자에게 접근 금지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각각 명령했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도 부과했다.

원주시에 사는 A씨는 2016년 1월 자신의 손녀와 놀기 위해 찾아온 이웃집의 B양을 창고로 데리고 가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8년 8월과 11∼12월, 2019년 9월 자신의 집 또는 이웃인 B양의 집 등지에서 3차례에 걸쳐 B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2020년 1월 자신의 집에서 B양을 상대로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도 받는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B양의 신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양육권자의 부재로 인해 범죄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점 등을 이용해 수년간 성범죄를 저지른 습벽이 인정되고 손녀의 친구인 아동을 대상으로 성 착취를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적절한 방어권의 행사 범위를 넘어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을 비난하는 등 2차 가해를 가한 정황도 보인다"며 "자신의 잘못된 성적 욕구를 채울 목적으로 이뤄진 반인륜적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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