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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 의혹' 文장남 문준용, 손배소송 대부분 패소…"허위사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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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장남 문준용씨. 문준용씨 페이스북
문재인 전 대통령 장남 문준용씨. 문준용씨 페이스북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장남 문준용씨가 자신의 특혜 채용 의혹을 제기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심재철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5부(이진화 부장판사)는 18일 문씨가 하 의원과 심 전 의원 등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반면 재판부는 당시 자유한국당 대변인이었던 정준길 변호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과 '국민의당 제보조작'에 연루된 관계자들 소송에서는 문씨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문씨는 2017년 제19대 대선 과정에서 하 의원, 심 전 의원, 정 변호사 등이 한국고용정보원 입사·휴직·퇴직 관련 허위사실이 담긴 보도자료·브리핑으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이들에게 각각 손해배상금 8천만원을 청구했다.

그는 또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에 연루된 이준서 전 최고위원, 김성호 전 의원, 김인원 변호사, 당원 이유미씨, 당시 국민의당 소속이었던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과 바른미래당을 상대로도 총 2억5천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다만 이들 중 조작 당사자인 당원 이유미씨 등 일부 인사들과는 2018년 강제조정이 결정됐다.

재판부는 당시 하 의원이 배포한 보도자료 2건에 대해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이상 허위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심 전 의원의 보도자료에 대해서도 "논평 내지 의견표명으로 보이고 사실관계를 다소 과장한 것일 뿐 허위라고 보기 어려우며, 허위라고 하더라도 의혹의 제기가 상당성을 잃은 것을 보이지 않는다"며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봤다.

정 변호사에 대해선 "의견표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 사실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당시 공개한 지명수배 전단 형태의 포스터는 표현이 모욕적이고 이로 인해 인격권이 침해했다는 원고 주장을 일부 받아들일 만한 점이 있다"며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 관계자들에게는 "적시된 허위사실은 모두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직접적으로 저하할 만한 내용에 해당한다"며 위자료 1천만∼5천만원을 공동으로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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