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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4분기 중 상장사 인수합병 시 소액 주주 보호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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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으로부터 부처 업무보고를 받는 모습.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으로부터 부처 업무보고를 받는 모습. 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4분기 중으로 상장사의 경영권 매각 시 소액 주주 등 일반 투자자를 보호할 방안을 발표한다.

19일 금융위가 배포한 '상장사 M&A 관련 일반투자자 보호 지연 우려에 대해 설명'에 따르면 금융위는 주식 양수도에 의한 경영권 변경 시 일반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5∼7월 서울대 산학협력단에 연구용역을 맡겼다.

이와 함께 금융위 측은 "민간 전문가와의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며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문가 토론 등을 거쳐 4분기 중으로 일반 투자자 보호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 국정과제 이행계획에는 소액주주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상장사 인수·합병(M&A) 시 피인수 기업의 소액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담겼다. 이 방안이 최근 대통령실 업무보고에서 제외됐다는 지적이 나오자 금융위에서 연구용역을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직접 설명에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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