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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관악구 등 집중호우 피해 11곳, 특별재난지역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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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광주·양평, 강원 횡성, 충남 부여·청양, 서울 개포1동, 여주 금사면·산북면

해양경찰관들이 19일 경기도 성남시 관내 집중호우 피해 농가를 찾아 수해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양경찰관들이 19일 경기도 성남시 관내 집중호우 피해 농가를 찾아 수해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서울 영등포구와 관악구 등 중부지역 11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2일 서울 영등포구와 관악구, 경기 성남·광주·양평, 강원 횡성, 충남 부여·청양 등 8개 시·군·구 지역과 강남구 개포1동, 여주 금사면·산북면 등 3개 읍·면·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된 지역은 사전 피해 조사가 완료된 곳으로 중대본은 모든 피해 지역을 다 조사하려면 시간이 걸려 피해 조사가 끝난 지역조차도 신속한 지원이 어려워진다는 점을 고려해 우선적으로 선포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선포되지 않은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이달 말까지 합동조사 등을 실시해 선포 요건을 충족하는 즉시 추가적으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방침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지자체 재정자립도에 따라 피해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 비용의 50∼80%를 국고에서 지원하는 등 각종 지원책이 제공된다. 일반재난지역에서 실시하는 국세납부 예외, 지방세 감면 등 18가지 혜택 외 건강보험, 전기, 통신,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 12가지 혜택을 추가로 지원받는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이번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조치가 추석 전 지자체의 신속한 피해 복구 및 이재민 등의 일상 회복과 생업 복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집중호우의 피해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동일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항구적인 복구 계획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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