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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조용진 도의원, 경북도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조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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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분리 등 법적 근거 마련
조 도의원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교육 근로자 보호 조치가 핵심”

조용진 경북도의원.
조용진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조용진 도의원(김천)이 '경상북도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최근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사업 ▷악성 민원인과 민원 처리 담당자 간 분리 조치 ▷민원 처리 담당자 근무여건 개선 ▷올바른 민원 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 방안 마련 및 실시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조례안에 따르면 민원 업무를 담당하는 경상북도교육청 소속 공무원과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치료·재활 프로그램 운영 ▷의료비 지원(진료비·약제비) ▷법률상담 및 법률지원 ▷안전장치(영상·녹음·호출장치 등) 설치 ▷안전요원 배치 ▷민원인·민원 처리 담당자 간 분리 공간 조성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제공 등의 지원 방안이 법제화 됐다.

조 도의원은 "최근 악성 민원인으로 인한 폭행·폭언·반복적인 민원 등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체계적인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지원 사업과 실효적인 분리조치 및 지원조치를 통해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예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건전한 직장 분위기 조성과 함께 민원 처리 담당자의 인권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발의된 조례안은 제334회 임시회에서 상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심사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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