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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51일간 파업 하청노조에 '500억원'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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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이사회서 청구안 보고…파업 손실은 8천억원 추정

유최안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이 지난 7월 19일 오후 경남 거제시 아주동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파업 현장 내 독 화물창 바닥에 가로, 세로, 높이 각 1m 철 구조물 안에서 농성 중이다. 연합뉴스
유최안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이 지난 7월 19일 오후 경남 거제시 아주동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파업 현장 내 독 화물창 바닥에 가로, 세로, 높이 각 1m 철 구조물 안에서 농성 중이다. 연합뉴스

대우조선해양이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며 독(dock·배를 만드는 작업장)을 50일 넘게 불법 점거한 민주노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하청노조)를 상대로 5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23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19일 열린 이사회에서 하청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안을 보고했다.

청구 금액은 500억원이다. 대우조선해양은 파업에 따른 손실을 8천억원 가량으로 추산했지만 하청노조의 지급여력과 여론 등을 고려해 금액을 낮춘 것으로 알려졌다.

하청노조는 지난 6월 2일 파업에 들어가며 세계 최대 규모의 경남 거제 옥포조선소 1독(건조공간)을 점거했고, 대우조선해양은 창사 이래 처음으로 진수 작업이 중단되는 사태를 겪었다.

지난달 22일 협력사협의회와 하청지회의 합의로 51일간의 파업은 종료됐지만, 대우조선해양은 진수 중단 등으로 8천억원 가량의 손해가 발생했다며 하청노조를 상대로 손배소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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